다이어트 건강식품 부적합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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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CLA 성분 기준치 초과 트랜스지방 검출 … 규정 3%이하 초과 유명 제약기업이 판매하는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이 트랜스지방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고 회수ㆍ조치됐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명 제약기업 등이 판매하는 공액리놀레산(CLA) 성분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트랜스지방 성분 Trans-9, Trans-11 CLA이 검출돼 회수 조치했다고 5월7일 발표했다. 현행 기준에는 공액리놀레산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트랜스지방의 일종인 Trans-9, Trans-11 CLA 성분을 3% 이하 함유하도록 규정돼 있다. 회수대상 건강기능식품은 렉스진바이오텍이 제조하고 상아제약이 판매하는 다이어트씨엘에이(유통기한 2009년 4월13일), 서흥캅셀이 제조하고 종근당이 판매하는 다이어트씨엘에이(2009년 8월15일), 일진제약이 제조하고 에스라인이 판매하는 CLA다이어트(2010년2월24일), 동구제약이 제조하고 미토콘이 판매하는 다이어트씨엘에이(2009년 6월20일), 에프엔바이오가 제조하고 종근당건강이 판매하는 다이어트씨엘에이(2009년 5월28일) 등 5건이다. <화학저널 2008/05/08>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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