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양강장제 특소세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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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재정경제원과 자양강장의약품을 특별소비세(10%)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특별소비세 관련법 개정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추진할 특소세 면제대상 의약품은 녹용·로얄제리 함유 내복제제와 자양강장변질제로, 허가된 내복제제는 110품목이다. 복지부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에서 자양강장의약품을 제외하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제약협회는 이미 수차례 자양강장의약품의 특소세 면제를 추진,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에서 자양강장품 중 의약품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과 특소세법 시행령 중 자양강장품 가운데 단서조항으로 「다만 의약품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삽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관련부처에 건의한 바 있다. 표, 그래프 : 없 | <화학저널 1997/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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