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배출량 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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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사업장별 배출량 전면공개 국내에서는 그동안 화학물질 배출량을 지역별·화학물질별·업종별로만 공개해 왔으나 2008년부터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공개시스템(tri.nier.go.kr/triopen)을 통해 사업장별 공개를 시작했다.사업장별 배출량 공개 규정은 2004년 12월31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편입되면서 부칙을 통해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우선 자발적으로 참여한 59개 관련기업의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를 공개했으며 2010년부터는 보고대상 사업장 전체의 화학물질 배출량을 공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사업장별 화학물질 배출량 공개를 통해 자발적 감축 노력을 유도함은 물론 지역주민과의 화학물질 위해정보 소통을 통해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 그래프 | 공개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 성과 | 화학물질 배출량 변화 | 화학물질 배출량 공개 추진계획 | 화학물질 배출량 공개 국가 비교 | 화학물질 배출량 분석 | 관할기관별 배출량 공개 사업장 | 정보공개 사업장의 배출물질·배출공정 차이점 | <화학저널 2008/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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