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업장별 PRTR 데이터 공개
|
공개요구에서 공표로 … 광범위한 활용 및 자체관리 촉진 효과 기대 일본이 개별 사업장의 PRTR(화학물질배출이동량유출) 정보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경제산업성 및 환경성은 화심법(화학물질배출파악관리촉진법)의 PRTR에 대한 기업들의 개별 사업장 데이터를 홈페이지에 공개키로 결정했다. 2007년 화학관리법 재검토회합에서 정보공개 요구는 누구라도 가능하며 간단하게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 대응을 검토해왔다.
PRTR은 화학물질 생산기업이 대상물질(특정 제1종지정물질)에 대해 배출량 및 이동량을 파악해 해마다 자료를 제출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경제산업성과 환경성에서 총 집계결과(물질별ㆍ업종별)를 발표했으나 사업장의 개별 데이터는 해당 정부기관이나 관련 사업장에 직접 요구해야 열람이 가능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간단한 수속만으로 정보의 열람이 가능해 정보공개(공표)와 다른 점이 없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의 PRTR 정보 열람요구는 2002년 개시한 이후 2003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고 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CSRㆍ환경보고서 등에 PRTR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으나 더욱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에 일본은 PRTR의 개별 사업장 데이터를 공표함으로써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기업의 정보제공 촉진은 물론 자주적인 배출감축 강화 등의 관점에서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별 사업장의 데이터는 새롭게 정리한 2007년 데이터의 집계 결과와 함께 공개될 예정으로 PRTR 대상물질 마다 대기ㆍ수역ㆍ토양에 대한 배출량 및 사업장 외부로의 이동량 등이 공개된다. 개별사업장 데이터가 경제산업성 및 환경성의 홈페이지에서 공개되는 한편, 직접요구를 통해 해당 자료를 열람하는 제도도 계속해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PRTR법은 화학관리법상에 위치돼 있다. 2007년에 시행된 산업구조심의회 중앙환경심의회합동의 화학관리법 재검토회합에서는 ▲대상물질 재검토 ▲글로벌 제도와의 정합성 확보 ▲공개요구 방법의 재검토 ▲지정물질 이외의 MSDS 교부시스템 등이 개선점으로 지적돼 왔다. 대상 물질의 재검토는 1종 지정물질 462개와 2종 지정물질 100개가 2008년 11월에 지정됐으며, 글로벌 제도와의 정합성은 대상물질 재검토시 지정기준에 GHS(화학제품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을 반영키로 결정했다. 기타 물질은 GHS 분류를 시행함으로써 MSDS(화학물질안정데이터시트)를 교부하도록 법률로 의무화하는 내용이 검토됐다. 다만, 이미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기업이나 대상물질도 많아 이를 더욱더 촉진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마무리됐다. 표, 그래프: | 일본의 개별 사업장 PRTR 데이터 공개요구건수 | <화학저널 2009/3/6> |
||||||||||||||||
한줄의견
관련뉴스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석유화학] 일본, 에틸렌 가동률 76.2%까지 추락 | 2025-12-15 |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합성섬유] 합성섬유, 일본 양대 메이저가 건재하다! | 2025-12-19 | ||
| [화학경영] 일본, 석유화학 침체로 구조재편 “압박” | 2025-12-19 | ||
| [반도체소재] 파워반도체 ②, 절연기판에 이어 파워모듈 일본·중국 대결 시작됐다! | 2025-12-12 | ||
| [식품소재] 유기산, 글로벌 시장 16조원대 성장 아시아 성장에 일본은 침체 | 2025-12-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