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석유 팔면 주유소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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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도난 석유제품 유통 근절 … 양도ㆍ운반ㆍ보관 및 알선 금지 정부가 5월부터 훔친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주유소의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지식경제부와 대한송유관공사는 5월21일 도난 석유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강화함으로써 주유소에 대한 처벌이 엄중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송유관을 뚫어 기름을 훔치는 도유범에 대해서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근거해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등의 처벌을 가해왔으나, 훔친 기름을 판매하는 주유소나 장물 취급자에 대한 처벌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석유제품을 훔친 도유범들이 주유소에 은밀히 접근해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를 제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정된 법은 송유관 설치자나 관리자가 운송, 저장, 보관하는 석유제품을 훔쳐 양도, 운반, 보관하는 자는 물론 장물임을 알면서도 훔친 기름을 취득해 양도, 운반, 보관하는 행위나 이를 알선하면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9/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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