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C, 반덤핑 제소 "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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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산부 무역위원회가 삼성정밀화학이 반덤핑 혐의로 제소한 HPMC(Hydroxy Propyl Hethylcellulose) 및 HEMC(Hydroxy Ethyl Methylcellulose)에 대해 산업피해 부정판정을 내려 주목되고 있다. 통상산업부 무역위원회(위원장 김완순)는 97년 10월15일 제125차 무역위원회를 개최, 한솔파텍 등 3개기업이 신청한 독일 및 영국산 셀프복사지에 대해서는 산업피해 예비긍정판정을 내리고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예비덤핑률대로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건의했으며, 삼성정밀화학이 신청한 미국 및 독일산 HPMC·HEMC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건에 대해서는 산업피해 부정판정을 결정하고 조사절차를 종결했다. 표, 그래프 : | HPMC 및 HEMC 시장현황 | HPMC 및 HEMC 반덤핑 조사경과 | <화학저널 1997/11/10>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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