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재활용재 사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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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부터 컴퓨터도 일반 가전제품과 마찬가지로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로 설계·제작돼야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개인용 컴퓨터의 급속한 보급과 신기술 개발로 폐컴퓨터 발생량이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컴퓨터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98년 컴퓨터를 제1종 지정제품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제1종 지정제품으로 지정되면 해당품목은 의무적으로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과 구조로 설계·제작해야 한다. 현재 제1종 지정제품으로는 자동차와 냉장고, 세탁기, TV, 에어컨 등이 있다. 환경부는 아울러 컴퓨터도 다른 가전제품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금액을 예치한 후 재활용할 경우 찾아갈 수 있는 폐기물 예치금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현재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TV 등은 제조기업이나 수입기업으로부터 폐기물예치금을 ㎏당 38원씩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기업들은 폐기물예치금이 또다른 준조세 성격을 띠고 있다면서 환경부의 방침에 반발할 것으로 보여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그래프 : 없 | <화학저널 1997/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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