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시간대ㆍ루트 공안이 지정 … 독극물은 무장보안원 동반 의무화 상하이만물박람회 개막까지 불과 한 달을 남겨 둔 가운데 위험 화학물질 수송규제가 확정단계를 밟고 있다.상하이(Shanghai)시는 폭발물, 독극물, 방사성 위험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통고(상하이시 정부 제29호령)를 책정했다. 폭발물을 시내로 수송할 때 공안이 정한 시간대, 루트 등을 준수하고, 일부 폭발물 및 시외에서 반입 혹은 시외 자동차로 운반된 독극물은 무장보안원의 동반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규제기한은 4월15일부터 11월15일까지 7개월간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상하이시는 시행령 전문을 시 웹사이트 등에 게재할 예정이다. 특히, 시외에서 반입된 위험물질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2009년 말 상하이시 교통운수항만관리국은 만물박람회를 앞두고 4월15일부터 상하이 외항 부두에서 위험화학물질 거래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박람회 기간동안 Yanshan항을 제외한 시내 항만에서 폭발물, 방사성물질, 독극물 외에도 과산화수소, 아세톤(Acetone), 황산, 초산, 염산의 항만작업이 금지된다. 시내 수송(육로 수송)에 대한 새로운 규제는 폭발물을 제외하고는 마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시외에서 반입되는 폭발물, 독극물, 방사성물질 등은 10개소 정도의 반입구를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Jiangsu와 Zhejiang 2지역을 포함한 관련지역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최종방침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만물박람회는 개최기간인 6개월로 올림픽에 비해 길고, 상하이는 Huabei 물류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일부 관련기업들은 Lianyungang 및 Ningbo 등 우회로를 활용하는 방법이나 소량 사용물질에 대해 재고를 확보하는 대체안 마련하는 등 대응에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시안전생산감톡관리국은 여름철 위험물질 수송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여름철 수송대책 마련은 이전부터 추진돼왔으며 2009년에도 6월15일에서 10월 15일까지 위험물질 약 180항목을 대상으로 수송시간을 비롯한 조치가 취해졌고 2010년에도 2009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화학저널 2010/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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