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가스ㆍE1, LPG 과징금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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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담합 의결서 전달 … 소송으로 맞대응 전략 LPG(액화석유가스) 담합사태가 법정공방으로 2라운드를 맞게 됐다.가장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에 결정에 반기를 든 곳은 E1과 SK가스로 담합에 따른 벌금부과 결정에 불복해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4월27일 발표했다. SK가스와 E1의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4월27일 LPG 가격담합에 따른 의결서를 전달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가스와 E1에 각각 993억6800만원, 1893억8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가스와 E1이 법적대응을 공식화한 반면, 나머지 4사는 의결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SK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 3사 역시 법적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아 LPG 담합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와 5사의 논쟁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은 SK가스 1987억원, E1 1894억원, SK에너지 1602억원, GS칼텍스 558억원, S-Oil 385억원, 현대오일뱅크 263억원이며 SK에너지와 SK가스는 자진신고로 과징금 중 각각 100%, 50%를 감면받았다. <이명주 기자> <화학저널 2010/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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