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TSCA 개정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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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화학물질ㆍ혼합물질 정보 제출 의무화 … CBI 보호신청 어려워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을 위한 주요원칙을 발표하는 등 유해화학물질규제법(TSCA)의 개정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4월15일 상원에서 <Safe Chemicals Act of 2010> 개정안을, 하원에서 <Toxic Chemicals Safety Act of 2010> 논의 초안을 제출함에 따라 여름 이후 조정이 시작될 전망이다. 상원은 EPA가 화학제품의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해 생산기업, 수입기업, 가공기업이 모든 물질에 대해 최소한의 데이터세트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하원은 혼합물질도 대상에 포함했다. 제출기한은 신규물질은 신고할 때, 기존물질은 법 시행 후 14년(하원은 5년)이며 불필요한 중복시험을 피하기 위해 산업계에 의한 컨소시엄의 형성도 포함됐다.
시행 후 18개월 이내에 우선 리스트를 작성해 공표해야 하며 적어도 300개 이상의 물질을 포함시켜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준은 명확하지 않지만 어린이 등 영향을 받기 쉬운 집단을 보호하는 <안전성 기준>에 대해 통합된 폭로가 요구되고 있어 식품, 화장품, 물, 대기, 토양 등을 경유하는 동일물질에 대한 폭로나 다른 물질이라도 비슷한 수준의 폭로가 있으면 평가를 실시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원은 일반대중과 시장, 노동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화학제품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출한 데이터와 EPA의 안전성 결정정보를 활용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방침이다. 유효기한은 5년 이내이며 친환경 화학의 기술혁신 및 위험제품에 대한 대체물질 촉진도 요구되고 있다. 데이터세트의 내용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EPA가 규정을 책정할 예정으로 컨소시엄의 형성구조, 안전성 기준의 내용 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물질정보 제출에 대한 사업자의 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어 컨소시엄의 형성은 유럽의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 Authorization of Chemicals) 규칙에서도 큰 문제가 됐다. 여기에 신규물질은 통합된 폭로특정을 바탕으로 하는 안전성 기준에 대한 적합성이 어려워져 시장투입에 장애가 될 것으로 보여 CBI(비밀정보) 문제도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각 국가별로 규제 내용은 다르지만 WSSD의 2020년 목표달성이라는 공통목표로 REACH 대응을 확실히 해놓으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그래프: | TSCA 개정을 위한 6가지 주요 원칙 | <화학저널 2010/8/6>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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