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CH 본등록 마감시한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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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남아 면밀한 등록계획 필요 … 최소 1달 전 서류제출 요구 REACH 사전등록이 완료된 이후 EU(유럽연합) 역내에 1000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물질에 대한 REACH 본 등록이 마감일을 3개월여 남겨두고 있어 본등록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ACH(Registration, Evaluation & Authorization of Chemicals)는 EU 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물질의 유해성정보 등을 담은 등록서류를 ECHA(유럽화학물질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물질의 제조·수입량 또는 유해성에 따라 등록시한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 역내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0톤 이상인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고위해성물질은 연간 1톤 이상)은 2010년 11월30일까지 등록이 요구되고 있어 각국에서 등록완수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REACH 등록대응 활동은 주로 관련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내부적으로 등록 준비절차, 자료비용 분담 등에 대한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국내기업들은 대응 인력부족 및 컨소시엄 활동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일부 대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컨소시엄 회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보다는 비회원으로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물론 컨소시엄에서 등록서류가 준비되면 사용권한을 구입해 물질의 용도와 관련된 노출평가자료 등 자사에만 해당하는 부분을 따로 작성하는 후속조치를 통해 비회원사도 마감일까지 등록서류를 완비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마감이 3개월여 남은 현재까지도 컨소시엄에서 등록서류를 완비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으며, 아예 컨소시엄 자체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도 일부 확인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등록하지 못한 곳은 EU 통관 단계에서부터 반입이 금지돼 수출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으로 나중에라도 관련 자료를 준비해 등록하면 수출을 재개할 수 있으나 뒤늦은 준비시간 동안은 수출하지 못하므로 막대한 영업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컨소시엄이 구성되지 않았거나 등록 주도기업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회사 내부적으로 2010년까지 등록을 완수할지 여부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출해야 하며, 지금이라도 동일물질 수출기업을 찾아 함께 등록을 준비하거나 또는 등록예정 톤수를 1000톤 이하로 조정해 등록기한을 늦추는 등의 후속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또 컨소시엄에서 등록서류 준비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어도 컨소시엄의 서류 준비상황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파악해 컨소시엄의 등록서류 완비 이후 이루어져야 할 자사의 후속조치에 대한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럽화학물질청에 등록서류가 제출됐더라도 등록마감일 전에 당국으로부터 서류 구성의 완비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고, 등록마감일이 임박하면 서류제출이 집중돼 서류를 접수하는 IT시스템이 다운될 수도 있다며, 최소 1달 전에는 서류제출을 끝내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고우리 기자> <화학저널 201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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