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 에너지 발전비율 목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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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2%로 시작해 2020년 10% … 태양광은 할당량 별도 부과키로 주요 발전기업들이 신ㆍ재생 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비율이 2012년 2%로 시작해 매년 단계적으로 높아진다.지식경제부는 신ㆍ재생 에너지 의무할당제(RPS) 공급의무자 범위 등을 담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9월19일 발표했다. 새로운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설비규모 500㎿ 이상의 발전사업자와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를 RPS 공급의무자로 명시했다. 해당기업은 한국수력원자력과 5개 화력발전기업, 수자원공사, 포스코파워 등 14개 발전기업으로, 국가 총 발전량의 98.7%를 차지하고 있다. 신ㆍ재생 에너지 발전 의무비율은 2012년 2%에서 시작해 2016년까지 매년 0.5%p씩 높아지고, 2017년부터 2022년까지는 1%p씩 상승해 2022년 10%에 도달토록 했으며, 의무비율은 3년마다 재검토한다. 또 태양광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2016년까지 별도 할당량을 부과하고, 공급의무량의 20% 이내에서 빌려오는 것을 허용했다. 의무공급 미이행금에 대해서는 평균 거래가격의 1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여하도록 했고, 대수력과 방조제를 활용한 조력발전 등에 대해서는 비거래 공급인증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공공건물의 신ㆍ재생 에너지 이용 의무비율을 2011년 10%에서 2020년 20%까지 확대하도록 했고, 연면적 1000㎡ 이상 건물은 건축물 인증대상으로 지정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RPS 도입으로 2022년까지 신ㆍ재생 에너지 분야에 총 49조원의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간 발전차액지원제도가 태양광에 집중됐으나 RPS는 에너지원 간 경쟁을 통한 기술개발의 가속화를 이루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지경부는 10월1일 양재동 aT센터에서 RPS 고시 제정 관련 공청회를 열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중순경 관련 고시를 제정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9/20>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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