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놓고 선진ㆍ개도국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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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배분 두고 의견 차이 … COP10 이후 합의 예정 생물다양성조약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생물다양성조약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 공유(ABS: Access & Benefit Sharing)에 관한 국제협상이 클라이막스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물다양성조약은 자연자원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오데 자네이로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가 개최됐으며 180여개국 정부대표 등이 참가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조약에 대한 서명을 시작으로 환경개발에 관한 리오선언, 의제 21(Agenda 21), 산림원칙성명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생물다양성조약의 ABS는 10월18터 일본 Nagoya에서 열리는 COP10(제10회 체결국회의)에서 법적 구속력을 지닌 의정서가 채택될 예정이었으나 선진국과 개도국이 파생물 취급 등에 대한 주요 논점에서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생물다양성조약은 유전자원이 각국의 주권에 소속돼 있으며 ABS(접근과 이익 공유)를 공정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필리핀, 말레이 등 10여개국에서 법령으로 도입하고 있으나 말레이나 브라질 등 개도국들은 선진국기업들이 자원국의 동의 없이 유전자원을 사용하고 있어 이익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얻어진 파생물도 의정서의 대상으로 추가시켜 1992년 이전까지 역행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선진국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2002년부터 개시된 ABS 국제협상은 2006년 COP8에서 <COP10에서 검토작업을 완료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2010년 3월 콜롬비아에서 개최된 작업부회에서 원안을 요약할 예정이었으나 대립 양상이 여전해 주요 조건의 결정이 다수 유보됐으며, 7월과 9월 몬트리올 협상에서는 의정서가 채택되면 생물다양성 체결국회의와 ABS의정서 체결국회의를 병행 추진하는 등 의정서의 조직이나 운영에 대해 합의됐으나 파생물, 역행적용, 이익분배 등 주요 논점에 대해서는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의정서의 합의안 채택은 COP10까지 연장돼 주요논점에 대한 ABS 협상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앞으로는 원안을 합의해 법적 구속력을 가진 의정서를 채택하거나 COP10에서 합의하지 못해도 ABS 검토작업을 끝내고 국제협상을 마치거나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법률화하고 나머지는 협상을 해 대립하는 부분은 협상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학저널 201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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