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디젤 면세 축소-연장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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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9일 정기국회 종료까지 통과 불투명 … 면세 중단하면 혼란 불가피 바이오디젤(Bio-Diesel) 면세 축소 법안이 입법절차를 거치고 있지만 대안입법 등 후속조치가 미진해 우려를 낳고 있다.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정기국회 일정에 따라 12월9일로 국회 일정이 종료되기 때문에 회기를 마치기 전까지 대안법안 제출과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바이오디젤 면세 축소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이 2011년 1월1일부로 시행되게 된다. 시일이 촉박하지만 관계부처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대안법안 제출과 의결의 향방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면세혜택 연장을 추진하는 지식경제부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과 생산기업 보호를 위해 일몰시한 이후에도 수입 유지를 원료로 사용한 바이오디젤에 대한 면세혜택을 유지하는 대안법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세수 확보를 이유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면세중단 조치로 시장의 혼란이 예상되는 한편, 국내 최초로 동물성유지 바이오디젤을 생산이 추진되고 있다. 신우코리아는 총 예산 235억원을 투입해 창원에 동물성 유지 바이오디젤 공장을 신설하고 2011년 9월부터 2만톤을 상업할 방침이다. 시장 관계자는 “지식경제부가 동물성 유지 바이오디젤 상용화 지원을 결정했지만 아직까지도 면세중단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혼합의무제 도입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구체화되기 전까지 바이오디젤 시장의 혼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찬영 기자> <화학저널 2010/11/19>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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