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탄올, 2007년까지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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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재정위원회는 2000년말 시효만료인 에탄올 감세혜택을 연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에탄올 정부보조 7년 연장안을 승인했다. 에탄올 감세율은 2000년까지 가스세를 갤론당 5.4센트 인하하고 2001∼2002년 5.3%, 2003∼2004년 5.2%, 2005~2007년 5.1%이다. 미국은 감면혜택으로 에탄올산업이 고용을 창출할 수 있으며, 미국산 옥수수에 대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연간 20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개선하며, 연방예산에서 매년 36억달러의 절감효과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학저널 199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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