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화학물질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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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위해성 생산자 책임 확대한다! 미국이 대표적인 유해화학물질 규제법규인 TSCA(Toxic Substances Control Act)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TSCA는 일본의 화학물질심사법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규제로 오바마 정권이 들어선 이후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해당물질의 위해성 검증 책임을 정부에서 관련기업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국내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오바마 정권, TSCA 개정 "물고" 미국 오바마 정부는 2008년 하반기에 시작된 경기침체로 석유화학을 비롯한 산업 전반이 냉각됨에 따라 경기부양정책 등을 실시함으로써 경제회복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경기부양정책을 공표한 이후부터는 연방의회를 중심으로 부시 대통령이 미해결 과제로 남겨둔 국민보험 및 에너지, 사회복지, 환경보호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법규 개정에 나서고 있다. 미국의 화학규제인 TSCA의 개정문제는 부시 정권이 남겨둔 환경보호문제 중 하나로 수년간 이슈가 되고 있으며 2009년 2월26일 시행된 개정심사를 시작으로 이해관계자들의 공청회를 거쳐 본격화되고 있다. 공청회에는 미국의 대형 화학기업단체인 ACC(American Chemistry Council)을 비롯해 환경보호단체, 회계검사원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ACC는 화학단체로 화학물질 규제 강화를 반대하고 있다. 표, 그래프 | 미국ㆍ캐나다ㆍEU의 화학물질 리스크 평가ㆍ관리 비교 | <화학저널 2011/1/31_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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