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ㆍ플래스틱 신증설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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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첨단업종에 추가 수도권ㆍ녹지 이용 가능 … 합성고무ㆍ농약 제외 합성수지와 플래스틱이 첨단업종으로 추가되면서 신증설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지식경제부는 3D카메라와 자동차용 전기장치, 무선인식 전자태그(RFID) 등 8개 제조업을 첨단업종에 추가하는 내용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2일 입법예고했다. 첨단업종으로 지정되면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 제한이 완화되고 생산녹지와 자연녹지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으며 대도시 공장 신증설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300%) 적용을 받지 않는 등 혜택을 본다. 지경부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연구개발 지출 비율, 인력비중, 투자규모, 산업간 연관 효과 등을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첨단업종 구성을 개편했다. 첨단업종에 추가되는 업종은 합성수지 및 기타 플래스틱, 컴퓨터 프린터, 액체 여과기,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기타 화학제품 등도 포함됐다. 합성수지 및 기타 플래스틱에는 ▲고분자 화합물(특수기능성ㆍ전기특성ㆍ의료용) ▲EP(Engineering Plastic) ▲고분자 분리막 ▲다성분계 고분자 소재 ▲고기능성 폴리올레핀 ▲반도체 케미컬용 플래스틱이, 기타 분류되지 않은 화학제품에는 ▲액체형 바이오매스(Bio-mass) ▲고효율 당화요소가 포함됐다. 반면, 합성고무, 농약, 산업용 오븐, 속도계 및 적산계기, 사무용 기계, 인쇄 및 제책용 기계 등 13개 업종은 첨단업종에서 제외됐다. 지경부는 첨단업종은 99개에서 94개로 줄였지만 업종별 세부 품목은 156개에서 277개로 세분화했다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10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11년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고우리 기자> <화학저널 2011/03/02>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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