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자원 보호 명분으로 매출의 5% 부과 … 석유 메이저 6조원 증가
화학뉴스 2011.09.29
중국이 석유와 천연가스에 부과하는 자원세를 강화하는 등 천연자원 보호를 위한 세제개혁 추진에 나섰다.중국 동방조보에 따르면, 국무원은 석유와 천연가스에 부과했던 자원세를 종량정액제에서 종가정률제로 전환하고 판매액의 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원세 임시조례> 개정안을 9월29일 발표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중국의 3대 석유 메이저들이 지방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이 연간 360억위안(6조6500억원) 더 늘어나게 된다. 중국 재정부는 자원세율을 앞으로 10%까지 인상하고 과세품목도 철광석 등 기타 자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신장위구르 자치구는 7월부터 시범적으로 석유와 천연가스에 종가정률제 방식의 자원세를 도입 및 시행하고 있다. 중국의 자원세는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천연자원이익세와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2012년 7월부터 천연자원 생산기업들로부터 기존의 법인세 외에 수익의 40%에 달하는 천연자원이익세를 추가로 징수해 근로자들의 연금펀드 등에 투입하겠다고 6월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은 1984년 자원세를 처음 도입했으며, 2011년 4월 첨단산업의 소재인 희토류 자원세를 최대 20배 올리는 등 세제강화를 통해 천연자원의 무분별한 개발과 해외유출 통제에 나섰다. 중국 당국은 천연자원 보호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자원세 징수 확대가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자원세 부과 강화에 대한 반발여론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샤먼대 에너지경제연구센터 런린보 주임은 “석유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판매가격을 정하는 구조에서 세제개혁에 따라 늘어나는 세금은 원가에 반영돼 석유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결국 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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