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새집증후군 예방 위해 … 제한품목 257종으로 증가
화학뉴스 2011.10.05
환경부가 10월 말부터 건축자재 10개 품목의 사용을 제한한다.
환경부는 2010년 3월부터 2011년 6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의 시험ㆍ검사 결과 총 10개 건축자재에서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이 검출됐다고 10월5일 발표했다. 검사 결과에 따라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과 포름알데이히드(Formaldehyde) 등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오염물질을 다량 방출하는 건축자재 10개 제품의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중에서 판매되는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방출시험을 시행해 기준 초과 제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새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로 지정된 제품은 벽지 5개, 바닥재 4개, 페인트 1개 등 10개이다. 10개 제품은 VOCs 방출기준인 시간당 접착제 2.0㎎/㎡, 페인트 2.5㎎/㎡, 실란트 1.5㎎/m, 퍼티 20.0㎎/㎡, 일반자재 4.0㎎/㎡을 초과하거나 톨루엔(Toluene)이 기준(시간당 0.080㎎/㎡) 이상 방출된 제품들이다. 앞으로 10개 제품은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학교 등의 실내에서 사용이 제한되며 규정을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다른 시설이나 실외에서는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환경부는 신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고시한 뒤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10월 말부터 사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2005년 이후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로 지정된 제품은 총 247종으로,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에서 업체 및 제품명을 확인할 수 있다. <화학저널 2011/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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