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장장 구속수사 의견에 보강수사 지휘 … 사법처리 불가피
화학뉴스 2011.10.18
현대EP 울산공장 폭발사고에 대해 재수사가 결정됐다.
울산고용노동지청과 울산남부경찰서는 현대EP 폭발사고를 보강 수사하라는 검찰 지휘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0월18일 발표했다. 보강 수사는 8월 발생한 현대EP 울산공장 폭발사고의 문제점을 재검증ㆍ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지청은 1차 조사 때 조사한 현대EP 임직원을 대부분 재수사할 계획이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의뢰해 전문가의 기술적인 의견을 확보하기로 했다. 임직원 재조사 방침에 따라 박모 현대EP 울산공장장부터 소환해 조사하며, 조사의 초점은 공장시설의 결함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파악된다. 고용노동지청은 9월 공장장, 생산을 총괄하는 임원, 현장 안전관리 책임 간부, 직원 등 모두 6명을 소환해 조사한 뒤 박 공장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구속하자는 의견을 검찰에 제시한 바 있다. 경찰은 박 공장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수사하자고 검찰에 요청해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8월17일 오후 울산시 남구 부곡동 석유화학공단 소재 현대EP의 PS(Polystyrene)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8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3명은 치료도중 숨졌다. <화학저널 2011/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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