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중국ㆍ싱가폴ㆍ일본제품 6-14% … 알루미늄 보틀캔 예비조사
화학뉴스 2012.01.19
무역위원회가 중국ㆍ싱가폴ㆍ일본산 초산에틸(Ethyl Acetate)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기간을 3년간 연장키로 결정했다.무역위원회는 1월18일 제298차 회의에서 “중국ㆍ싱가폴ㆍ일본산 초산에틸에 대해 3년간 반덤핑조치를 연장키로 하고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에 대해서는 반덤핑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1월19일 발표했다.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 8월부터 현재까지 중국ㆍ싱가폴ㆍ일본산 초산에틸에 대해 5.81-14.17%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돼 왔으며 2011년 2월 한국알콜이 반덤핑조치 종료 재심사를 요청함에 따라 현지실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 반덤핑 조사를 실시했다. 초산에틸은 주로 페인트, 인쇄용 잉크 및 접착제 등의 용제에 쓰이며, 국내시장은 2010년 기준으로 약 1200억원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역위는 “반덤핑조치에 따라 국내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고 영업이익률이 상승하는 등 국내기업들의 피해가 회복되고 있다”며 “최근 조사대상물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고 중국의 생산능력도 확대되고 있어 반덤핑조치가 종료되면 덤핑수입에 따른 국내기업들의 피해가 재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테크팩솔루션이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Aluminium Bottle Can)에 대해 전량 일본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국내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2010년 6월부터 설비투자를 시작해 2011년 3월부터 생산을 시작했으나 최근 일본제품의 덤핑수입으로 생산 및 판매가 저조하다고 주장함에 따라 3개월간 예비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알루미늄 보틀캔은 알루미늄을 원료로 해 주로 식음료 등의 용기로 사용되며, 국내시장은 2011년 기준으로 약 158억원에 국내제품 0.7%, 일본제품 99.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지혜 기자> <화학저널 2012/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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