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필름, 반덤핑 규제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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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중국ㆍ인디아산 대상으로 … 국내시장 9000억원의 0.7% 화학뉴스 2012.05.24
기획재정부는 중국ㆍ인디아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5월25일부터 3년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PET필름은 PTA(Purified Terephthalaic Acid)와 MEG(Monoethylene Glycol)를 축중합시켜 제조하며 LCD (Liquid Crystal Display) 소재, 식품포장, 선팅필름 생산에 투입된다. 국내 시장규모는 약 9000억원 수준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국 수입액은 약 60억원으로 알려졌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은 기존 부과조치 기간(2008년 10월-2011년 10월)이 만료되고 국내 5사가 부과기간 연장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재정부는 “무역위원회가 현지조사, 공청회 등 조사절차를 거쳐 반덤핑조치 종료 시 덤핑수입 증가, 국내산업의 피해 재발 등이 우려되고 구제조치를 건의해 관련산업의 경쟁력 향상, 물가안정 등을 검토해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반덤핑 조치 연장에 따라 중국 및 인디아산 PET필름의 불공정한 저가수입을 억제해 국내기업들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유지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SKC를 비롯해 도레이첨단소재, 코오롱인더스트리, 효성, 화승인더스트리 등 5사가 PET필름을 생산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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