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8월 7명의 사상자(3명 사망)를 낸 현대EP 울산 플랜트 폭발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안전관리 최고책임자인 공장장에게 집행유예, 회사 법인에는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김낙형 판사는 6월14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ㆍ상 혐의로 기소된 현대EP 박모(57) 공장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지모(50) 생산1팀장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모(48) 생산반장에게는 벌금 700만원, 현대EP 법인에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박 공장장에게 징역 2년, 지 팀장에게 징역 1년6월, 이 반장에게 징역 1년, 회사 법인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었다.
김낙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것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공장장은 폭발사고에 앞서 위험물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를 설치하고 증기나 가스폭발, 화재를 감지하기 위해 가스 검지나 경보장치를 마련하는 등 위험예방을 위해 필요 조치를 하지 않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 팀장과 이 반장은 온도가 급상승하는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을 대피하도록 조처를 하지 않아 다치게 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예상보다 낮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내린 법원의 판결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