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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8년9월 홍순영 외교통상부 장관의 유엔총회 참석기간에 기후변화협약 부속 Kyoto 의정서에 정식 서명했다. 교토의정서는 97년12월 일본 Kyoto에서 열린 제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됐으며, 한국·멕시코·터키를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동유럽권 11개국 등 38개국이 온실가스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90년 배출량에 비해 평균 5.2% 줄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Kyoto 의정서 상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지않고 있어 당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나, 미국이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2008년부터 감축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Kyoto 의정서 97년 12월11일 결의된 Kyoto 의정서에 따라 선진국들은 2008∼2012년까지 CO2, NOx, HFCs, PFC, SF6, Methane 등 6가지 GHGs 배출량을 90년 배출량에 비해 5.2% 감축해야 한다. 5.2%는 European Union의 제안기준 15%보다는 완화된 것이지만, 미국의 제안에 비해서는 대폭 강화된 것이다. 2010년 배출수준을 비교해 볼 때 실제로는 30% 감축과 같은 것이다. Kyoto 의정서는 미국 7% 감축을 비롯 일본 6%, 유럽연합 8% 등 38개국이 평균 5.2%, 국가별로는 -8%~+10%까지 온실가스 의무감축 목표율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또 국가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배출량이 많은 국가가 적은 국가의 배출권리를 사는 제도)를 인정했다. 표, 그래프; | 주요국별 온실가스 배출 삭감목표 | 국가별 CO2 배출량(1995) | 에너지부문CO2 배출규모 비교 | 주요국의 1인당 CO2 배출량 | 기후변화 협약 주요 쟁점별 입장 | 주요 선진국의 산업부문 실천계획 |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 한국의 에너지 수요 CO2 배출전망 |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별 GDP 변화 | EU의 온난화가스 배출량 | 미국의 에너지 집약산업(1994) | 미국 화학산업의 에너지 소비량 | <화학저널 2000/1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