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사태 피해에 “쥐꼬리” 보상
한전, 6935건에 69억8000만원 지급 결정 … 신청금액의 11% 불과
화학뉴스 2012.07.16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은 9월15일 정전사태에 대한 피해보상 신청 가운데 6935건에 대해 69억88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7월12일 발표했다.
접수된 보상요구 건수는 9094건, 총액은 628억원이다. 전체 신청 가운데 건수로는 76.2%, 액수로는 11.1%가 수용됐다. 가장 많은 액수를 보상받는 곳은 태양광발전용 실리콘 잉곳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6억68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50만원 이하의 소액 사건은 피해액을 소명하는 영수증 등 자료가 있으면 대부분 보상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전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인데 정전피해를 주장하면 신청을 기각했고, 손실액 증빙이 충분하지 않으면 당사자 주장보다 보상액을 줄였다. 정전으로 영업을 못했다고 주장하는 PC방 업주 다수는 정전기간의 매출액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매출액에서 비용을 제외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보상이 결정됐다. 비상발전기 등 필요한 설비를 갖추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고 간주되면 이를 고려해 과실을 상계했다. 보상 여부는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 산하 정전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판단을 근거로 결정됐으며, 보상 재원은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발전회사 6곳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정전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보상 결정에 대한 이의를 7월16일까지 한전지사를 거쳐 접수한다. <화학저널 2012/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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