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입법취지 많이 상실…
2년 표류하다 일부조항 삭제 통과 … 정보 제공도 무력화
화학뉴스 2013.05.24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제정안이 2013년 4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재계의 거센 항의에 부딪혀 규제가 대폭 완화돼 환경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회를 통과한 화평법은 경제단체의 반발에 계류중이던 환경부 발의안과 2013년 4월 진보정의당 심상정의원이 별도로 발의한 내용을 토대로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화평법의 <화학물질 위험정보 교환시스템> 핵심조항이 구축되지 않아 당초 취지보다 후퇴했다고 지적받고 있다. 국회는 화학물질 취급현황 보고대상을 제조·수입·판매자로 좁혔고, 제조기업 등에서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조항을 <요청받은 경우에만 제공>하도록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는 노동자와 소비자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법안의 원안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4월30일 국회 통과된 화평법은 60일 이내에 공포되고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김민상 기자> <화학저널 2013/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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