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시행범위 확대 … 냉매 규제도 신설
화학뉴스 2013.05.24
친환경 도료의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 함유기준 적용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5월24일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산업별 시설관리기준 및 냉매 규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했다. 환경부는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오존 오염도가 심화돼 있고, 도료 속에 함유된 VOCs는 독성이 강해 대기 개선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도료의 VOCs 규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역에 공급․판매되는 건축용, 자동차 보수용, 도로표지용 도료에 대한 VOCs 함유 기준을 전국으로 확대함으로써 연평균 2만9626톤의 VOCs를 추가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규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원화된 도료의 생산 및 유통을 일원화함으로써 도료 생산기업의 기술개발 투자 및 제조원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는 냉매 규제 조항도 신설해 개정령에 포함했다. 냉매 중 수소염화불화탄소(HCFC: Hydrochlorofluorocarbon), 수소불화탄소(HFC: Hydrofluorocarbon), 염화불화탄소(CFC: Chlorofluorocarbon) 등을 합산한 충전용량이 50㎏ 이상인 공기조화기를 사용하는 곳은 1년마다 냉매 누출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우연서 기자> <화학저널 2013/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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