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관리를 위한 지침서를 공개했다.
환경부는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VOCs 관리 강화와 관련해 배출사업장의 제도 이해 및 원활한 준수를 돕기 위해 비산 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 기준 세부 이행지침을 12월26일 개정·배포했다.
지침서 개정을 계기로 사업장의 규제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적정관리를 통해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VOCs의 배출 저감도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지침서에는 정유·석유화학공장 등의 냉각탑, 저장시설 등에 대한 VOCs 측정방법 등이 담겨 있다.
먼저 업종별 시설관리기준에서 냉각탑의 냉각수로 간접 냉각되는 열교환기에 대한 세부 이행방법을 제시했다.
사업장에서는 냉각탑에 연결된 열교환기 입·출구 농도 편차를 측정해 열교환기 균열 등에 따른 VOCs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또 정유공장 등 폐가스 연소시설인 플레어스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시 및 발열량 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며 원유와 석유제품 등을 보관하는 저장시설의 적정관리 방안도 제시했다.
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에는 VOCs 등 배출가스 처리를 위한 방지시설을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밖의 사업장은 밸브, 펌프 등 비산누출시설에 대해 위치 확인 및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해 명판을 부착해야 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와 오존을 유발하는 VOCs 배출 저감을 위해 사업장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면서 “해당 지침서가 현장에서 비산배출시설을 적정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