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바운스백 특허로 발목
도쿄법원, 애플 특허침해 판결 … 우회기술 개발로 영향은 미미
화학뉴스 2013.06.21
삼성전자(대표 권오현․신종균․윤부근)가 일본 법원으로부터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아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 재판부는 6월21일 삼성전자가 애플의 <스마트폰 및 태블릿PC의 터치 조작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해당 특허는 이른바 <바운스백>으로 불리는 특허로, 애플이 전세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삼성과의 특허 싸움에서 주요 무기 중의 하나로 사용하고 있다. 애플이 일본 재판에서 청구한 소송액은 1억엔(약 12억원)으로 재판부는 이후 심리에서 삼성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바운스백 특허 관련 시비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미 우회기술을 개발해 최신제품에 적용하고 있어서 기타제품의 현지 판매에는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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