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라벨링제도 도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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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브라질·중국도 검토 … 고연비·고성능 개발 필수
2013년 9월 30일
세계적으로 자동차 연비 향상에 대한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타이어 라벨링(Labeling) 제도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2010년 일본이 최초로 도입한데 이어 2012년 유럽, 한국이 실시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미국, 브라질, 중국, 타이,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타이어 성능에 관한 규제는 상한규제와 라벨링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상한규제는 저품질제품의 시장투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지정된 규제항목의 상한치를 넘는 타이어 판매를 금지하는 제도이며, 라벨링은 연비성능을 나타내는 회전저항(Rolling Resistance)과 안전성을 나타내는 젖은 노면 제동력(Wet Grip)을 등급화해 표시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인증이 완료된 상한규제가 라벨링 제도에 비해 엄격하지만 라벨링 제도는 타이어 생산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등급을 측정하고 있어 허위사실이 발각되면 법적인 조치가 가해지는 강제력이 있다. 표, 그래프: < 세계 타이어 성능규제 도입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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