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9월 30일 (948호)
유럽이 바이오사이드(Biocide)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바이오사이드 규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정처를 비롯해 여러 부처로 분산돼 관리해온 바이오사이드제품을 비롯해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유사제품군까지 2015년부터 시행되는 화평법(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률)에 적용함으로써 규제를 강화하게 된다. 환경부는 바이오사이드 관련 로드맵을 2013년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나 10년 이상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제도를 완성한 유럽과 비교해 인력, 재정 등 관련 준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법령을 시행함으로써 혼란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바이오사이드는 비농업용 농약으로 사람이나 동물을 제외한 모든 유해한 생물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로 살충제, 살균제, 소독제, 보존제, 향균제를 포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주목받았으며, 미국은 2010년 미국 7개 주에서 살충제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호소한 사례가 111건에 달했고, 2011년 5월 타이완에서 휴가를 즐기다 갑자기 사망한 사건, 스페인 호텔방에 사용된 바이오사이드 때문에 MCS(Multiple Chemical Sensitirity) 신드롬이 발생한 사건 등이 바이오사이드 관련 대표적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표, 그래프: < 유럽의 바이오사이드 분류 > |
한줄의견
관련뉴스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리사이클] 폐플래스틱,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시급하다! | 2025-10-15 |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첨가제] 난연제, 브로민계 사용규제 강화 수요 회복 지지부진하다! | 2025-10-24 | ||
| [환경화학] 수처리약품, 일본, PFAS 규제 기대 코스트 상승으로 무산… | 2025-10-17 | ||
| [플래스틱] 플래스틱 국제협약 ②, 플래스틱에 화학제품 포함 생산규제에 리사이클 “공방” | 2025-09-26 | ||
| [계면활성제] PFAS, 전면규제 시행 늦어진다! | 2025-09-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