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S 중심으로 법체계 구축 … 아직 리스크 관리에는 도달 못해
화학뉴스 2014.01.10
아세안(ASEAN) 국가들이 화학제품 관리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2002년 개최된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에서 2020년까지 화학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각국 정부는 국제적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전략적 접근(SAICM)을 토대로 법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싱가폴, 타이, 말레이지아 등 아세안 국가들이 잇따라 GHS(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관한 기준)를 도입하고 있다. 한국은 2013년 5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제정한데 이어 7월부터 GHS를 전면 의무화하고 있다. 유럽은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Restriction of Chemicals)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은 화학물질심사규제법(화심법)을 개정했고, 미국도 유해물질규제법(TSCA) 개정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위험화학제품 환경관리변법, 안전관리조례를 잇따라 개정해 신규화학물질의 신고 및 GHS 대응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타이완도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세안에서도 관련제도 정비가 가속화되고 있다. 싱가폴은 2008년 유해물질 등록인가제도를 도입한데 이어 GHS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GHS의 국가규격인 유해물질법에 기반을 둔 GHS를 실시하고 있는 타이는 유해물질을 제외한 일반 화학물질에도 GHS를 도입할 방침이다. 말레이지아는 GHS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의 신고․등록제도(EHS)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있으나 2013년 12월부터 GHS를 의무화하는 CLASS 규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단일물질은 2014년 12월, 혼합물은 2016년 12월부터 의무화할 예정이다. 아세안에서 유일하게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필리핀도 GHS를 도입하기 위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적으로 화학제품 관리제도는 리스크 베이스로 전환되고 있어 인도네시아가 포괄적인 화학제품 관리제도를 검토하고 있으나 아세안 전반적으로는 아직 리스크관리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화학저널 2014/01/10>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화학무역] 일본, 화학제품 수출 확대 성공했다! | 2025-07-11 | ||
[에너지정책] 중국의 화학산업 혁신 ①, 그린 화학제품 생산 본격화 세계 최초 바이오제조 “성공” | 2025-05-02 | ||
[식품소재] 화학제품, 할랄 시장 “급부상” | 2025-04-04 | ||
[화학경영] 일본계 화학기업 ②, 첨단소재는 일본에서 공급…화학제품 유통 네트워크 강화 | 2025-03-21 | ||
[화학물류] 화학물류 ②, 화학제품 니치마켓 공략 고부가·특수용도 본격화 | 2025-02-03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