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규제 법안 대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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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관법 세미나 개최 … 반도체‧디스플레이 대응체제 구축 화학뉴스 2014.02.27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기업들이 화학물질 규제 법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와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2월27일 반도체회관에서 관계자 200명이 참가한 가운데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세미나를 개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대응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이 타이완, 일본, 중국 등 경쟁국가의 추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규제가 늘어나면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양 협회를 중심으로 화평법과 화관법의 핵심내용을 업계에 전파하고 대응체제 구축하고, 경쟁력 유지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환경부는 화평법 및 화관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3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 뒤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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