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모직, LED 봉지재 위태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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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코닝, 원천특허 HRI-1,2,3 피하기 힘들어 … 삼성전자 공급 증가세 화학뉴스 2014.03.07
제일모직(대표 조남성)은 LED(Light Emitting Diode) 실리콘(Silicone) 봉지재가 다우코닝(Dow Corning)과의 특허소송결과에 따라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국내 실리콘 봉지재 시장은 다우코닝이 독점했으나 제일모직이 2013년부터 본격 상업생산에 나서면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실리콘 봉지재는 실리콘 사업부문에서도 고부가가치제품으로 범용 실리콘 가격이 kg당 5000-1만원대를 형성하는 반면, 실리콘 봉지재는 40만-5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제일모직은 삼성 계열사로 삼성전자에 대량 납품함으로써 다우코닝의 시장을 상당부분 빼앗아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우코닝이 소송을 제기한 핵심 이유가 되고 있다. 그러나 실리콘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실리콘 봉지재는 다우코닝 특허를 피해갈 수 없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실리콘 연구자는 “다우코닝은 실리콘 봉지재와 관련해 수십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HRI(High Refractive Index)-1,2,3는 원천특허로 실리콘 봉지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피해갈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LED 봉지재는 투명성이 요구되고 장기간 투명성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다우코닝의 특허기술이 필수적”이라며 “다우코닝은 HRI-1,2,3 특허를 통해 투과율, 산가, 온도 등 모든 부문에 걸쳐 피해갈 수 없게 그물막을 쳐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과거에도 다우코닝의 실리콘 봉지재를 상대로 HRI-1,2 특허 무효소송이 제기됐으나 2013년 9월 패소 결정이 났으며, 제일모직이 다우코닝에게 패소하면 실리콘 봉지재 판매 및 삼성전자를 통해 판매된 LED에 대한 막대한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첨단 화학소재 전문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장기목표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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