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acron 생산‧판매 금지에 변호비용 배상 판결 … 2심서 재심 결정
화학뉴스 2014.04.04
코오롱인더스트리(대표 박동문)가 합성섬유 아라미드(Aramid)를 둘러싼 듀폰(DuPont)과의 1조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기를 잡았다.
패소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부담이 컸던 경영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신 성장동력으로서 아라미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국 버지니아(Virginia) 연방항소법원은 4월3일(현지시간) DuPont이 아라미드와 관련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DuPont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깨고 재심을 명령했다. 1심에서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주장과 증거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채 판결이 내려져 재심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이에 따라 1심을 맡았던 버지니아 동부법원에서 새로 재판부가 구성돼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코오롱인더스트리 관계자는 “1심에서 코오롱인더스트리에게 유리한 증거와 증언이 불공정하게 배제됐다는 주장이 수용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재심에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사의 분쟁은 DuPont과 일본 테이진(Teijin)이 양분하고 있던 아라미드 시장에 2005년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뛰어들면서 촉발됐다. DuPont은 퇴사한 자사 엔지니어를 코오롱인더스트리가 고용해 아라미드 섬유에 관한 영업비밀을 빼냈다며 2009년 2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코오롱인더스트리도 2009년 4월 DuPont을 상대로 아라미드 섬유 시장 독점금지 소송을 제기해 5년째 법정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기초로 2011년 11월 코오롱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으로 9억1990만달러(약 1조12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2년 8월 코오롱인더스트리의 <헤라크론(Heracron)>에 대해 20년 동안 생산·판매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2014년 2월 소송으로 발생한 듀폰의 변호사 비용을 배상하라는 판결까지 내렸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1심의 주요 쟁점사항에서 모두 지면서 사실상 참패했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효화하며 전세를 역전시켰다. <화학저널 2014/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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