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GS, 수입부과금 547억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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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료가스 경제적 활용해 과세 정당 … 정유4사 환수금 995억원 화학뉴스 2014.08.21
SK이노베이션과 GS칼텍스가 석유 수입부과금 환수조치가 부당하다며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수백억원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는 SK이노베이션과 GS칼텍스 등이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약 547억원 상당의 소송과 관련해 연료가스를 부산물로 취급할 법적근거가 없다며 8월21일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연료가스가 당연히 버리는 것에 해당한다거나 부산물로 취급할 법적근거가 없다”며 “정유기업들이 원유 정제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연료가스를 경제적 가치를 가진 부산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하는 것이 맞다”라고 밝혔다. 석유 수입부과금은 원유 및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정제 및 판매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석유를 일정한 용도로 사용하면 징수한 부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감사원은 2008년 3월 정유기업들이 1342억원의 석유 수입부과금을 과다하게 환급받았다며 과세시효가 지나지 않은 995억원에 대해 한국석유공사에 환수하게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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