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월 화평법 시행 대비 … 화학물질 7종 제조‧수입 중소기업 대상
화학뉴스 2014.09.29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년 1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법률(화평법)의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가 쉽게 관련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 등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9월29일 발표했다.시범사업은 중소기업의 화평법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10월 고시 예정인 등록대상 기존 화학물질 중에서 중소기업이 주로 취급하는 물질이 대상이다. 정부는 관련제도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을 위해 등록절차 이행에 따른 서류 준비, 법률, 세무 등 상담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대상기업은 7종의 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거나 1톤 이상 제조․수입계획을 증명할 수 있는 곳이다. 시범사업은 화평법에 따라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확인, 관련물질별 협의체 구성, 유해성 자료 확보, 위해성 평가 등 등록서류 준비 등의 절차를 거쳐 취급기업들의 협의에 의해 최종 등록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다. 정부는 9월29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화학물질 공동 등록 시범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화평법 주요내용, 사업 추진일정, 운영계획 등을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화학저널 2014/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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