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PHG‧PHMG 사용 8사 유해성 인정 … CMIT‧MIT 사용 7사도
화학뉴스 2014.10.21
환경부가 CMIT(Chloromethylisothiazolinone)와 MIT(Methylisothiazolinone)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해당기업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2013년 4월 CMIT와 MIT 등 2개 물질을 유독물로 지정한데 이어 원인물질로까지 인정했다는 반증이다. 10월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의원이 공개한 한국 환경산업기술원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4년 7월 해당 15개사에 구상권을 청구한 것 기준으로 나타났다. 구상권을 청구한 곳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PGH(2-Ethoxyethyl Guanidine), PHMG(Polyhexamethylene Guanidine)를 사용한 8사와 CMIT, MIT를 사용한 7사로 나타났다. PGH, PHMG 등 기존부터 가습기 살균제의 원인물질로 지목된 성분을 사용한 곳은 옥시레킷벤키저, 롯데쇼핑, 홈플러, 제너럴바이오, 용마산업, 홈케어, 한빛화학, 버터플라이이펙트 등이다. 한편, 유독물질로만 지정됐던 CMIT와 MIT를 사용한 생산기업도 구상권 청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SK케미칼, 애경산업, GS리테일, 이마트 등 대기업과 퓨엔코, 다이소아성산업, 산도깨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상권 청구는 CMIT 및 MIT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2012년 질병관리본부의 발표를 뒤집는 사례이다. 장하나 의원은 “환경부가 피해발생과의 인과관계가 명백한 CMIT 및 MIT를 질병관리본부 발표 이후 2년이 넘어서야 가해물질로 인정한 것은 뒤늦은 조치”라며 “추가 독성실험을 통해 피해자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폐손상 이외 건강피해에 대한 규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화학저널 2014/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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