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관련자 11명 중 4명에게 유죄 선고 … 영업비밀 보호 위반
화학뉴스 2015.02.09
삼성의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 기술을 LG로 빼돌린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이었던 LG디스플레이 임직원 등 4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민병국 판사는 2월6일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 조모(48)씨와 강모(38)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LG디스플레이 임원과 협력기업 직원 등 2명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민병국 판사는 판결에서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 조씨 등에 대해 “피고인들은 영업비밀 보호 서약을 했음에도 내부 자료를 반납하지 않고 소지하다가 유출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출한 자료가 핵심정보가 아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감량했고 설명했다. LG디스플레이 임원 김씨 등에 대해서는 “경쟁기업의 동향을 살피는 업무를 하던 중 삼성의 내부자료를 취득했다”며 “자료를 먼저 요청하지 않은 점과 취득한 자료의 가치와 경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조씨와 강씨는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 대형화 핵심기술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김씨는 경쟁기업의 기술비밀을 취득한 혐의로 2012년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삼성‧LG디스플레이 전‧현직 임직원 11명과 LG디스플레이와 협력기업을 함께 기소했으나 유죄를 선고받은 4명을 제외한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화학저널 2015/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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