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제품 및 생활화학제품 7종 관리 강화 … 6월26일부터 실시
화학뉴스 2015.06.25
환경부가 6월26일 위해우려제품 7종을 추가 지정해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환경부는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독제 등 7종의 생활화학제품을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위해우려제품으로 추가 지정한 후 관리를 강화한다고 6월24일 발표했다.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 살생물제품 3종과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물체 탈색·염색체, 문신용 염료 등 일반 생활화학제품 4종을 추가 지정해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품질을 유지하고 유해성분정보 기재규정에 따라 관리할 예정이다.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은 4월1일 제정·시행돼 세정제 등 8종의 일반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관리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됐다. 신규 추가제품에는 사업자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안전기준은 9월25일까지 3개월 동안, 표시기준은 12월25일까지 6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4월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8종의 생활화학제품 가운데 4월 이전에 환경부는 총 15종의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해 시장에 유통되는 위해우려제품의 안전·표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2015/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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