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화학제품 중국수출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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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폴리머 및 Polyester 수입량의 80%에 적용하려했던 관세강화 규제 및 화학비료 등 일부 화학제품의 전면 수입규제를 10월1일로 연기했다. 중국 정부는 10월까지 새로운 수입규제 및 관세제도를 정비, 완제품 수출을 전제로하는 원재료 수입에 적용할 방침이다. 중국 정부는 당초 새로운 제도를 6월1일 실시키로 발표해 4-5월 폴리머 수입이 크게 늘었으나 연기함에 따라 6월이후 수입이 정체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중국 제조기업들은 완제품 수출을 전제로 한 원료 수입에는 낮은 관세가 부과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도 면제받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중국시장에 판매했을 때도 비슷한 혜택을 부여받는다는 점에서 원재료를 중국에서 구입해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과 비교했을 때 지나친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원료 사용기업에 대한 특별한 혜택이 내수가격을 인하시키고 중국산 원료 사용기업의 시장점유율을 낮추는 등 부작용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따라 중국 정부는 화학비료 수출기업의 비료 수입을 규제할 방침이며 플래스틱 원료 및 Polyester 칩, 필라멘트, 스테이플 섬유 수입도 규제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번 규제에서는 다양한 수입기업들이 등급에 따라 규제받게 되며, 신규기업들도 규제대상으로 분류된다. <화학저널 199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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