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싱가폴․일본․인디아산에 부과 … LG화학 등 수요기업 반발
화학뉴스 2015.08.28
초산에틸은 반덤핑 규제가 연장돼 논란이 예상된다.
무역위원회는 국내 생산, 수입, 수요에 대해 현지실사 및 공청회 등을 실시해 국내산업의 피해여부를 조사한 결과 초산에틸 덤핑으로 국내기업들의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판단해 반덤핑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했다고 8월27일 발표했다. 인디아산 초산에틸(Ethyl Acetate)에 3년 동안 8.56-19.84%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며 중국, 싱가폴, 일본산에도 4.64-17.76%의 관세가 3년 동안 연장된다. 초산에틸은 도료·합성수지·잉크 등 용제 및 레진의 유기합성용으로 폭넓게 사용되며 LCD(Liquid Crystal Display) 패널 점착제 및 잉크, 페인트 등의 생산에 투입되고 있다. 국내 시장규모는 약 1450억원으로 한국알콜산업이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으며 국산 점유율이 39.2%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덤핑관세가 저가의 수입 초산에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생산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수입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무역상 및 수요기업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초산에틸은 국산이 부족해 수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반덤핑 규제로 국내 시장가격이 올라가 한국알콜산업이 편안하게 수익을 챙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알콜산업은 국세청 전 직원이 사임이사로 취임되는 등 반덤핑 관세에 입김에 작용한 것으로 예상돼 특혜를 받고 있다고 해도 무관하다”고 밝혔다. LG화학, 애경화학 등 국내 수요기업들도 반덤핑 규제가 재연장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으나 무역위원회가 예상과는 반대로 반덤핑 규제를 이어감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화학저널 2015/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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