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여수‧울산 “최대” 발생
김승남 의원, 위험물 관리 재점검 필요 … 재해방지에 사각지대 보안
화학뉴스 2015.10.01
최근 5년 동안 여수 및 울산단지에서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10월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항만공사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표한 자료에서 “2011-2015년 동안 국내 유해화학물질 사고는 총 14건 발생했고 울산과 여수에서 각 5건으로 가장 많았다”며 “국내 항만 위험물 적재기준 규정을 보완하고 위험물 관리실태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2015년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있으나 선박 및 항공기, 철도이용 운송 등의 관리는 미흡한 상태이다. 김승남 의원은 “항구에 임시 보관돼 있는 유해화학물질이 얼마나 되는지와 법적으로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현행 관련법상 위험물 종류별로 화물간 이격 기준, 화물별 적재 방향, 적재 높이 등의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항만의 위험물 보관 창고, 주거시설, 도로 등 이격거리에 대한 규제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컨테이너는 <보관>이 아닌 <운반>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화학물질관리법 등의 영업 허가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보세 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관세법상 단속의 사각지대로 관리가 미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함께 안전관리시스템과 사고대응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합동 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관련 장비 구비현황을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그동안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대형 정유기업이 위치하고 선박 입출항이 많은 여수와 울산지역에서 주로 발생한 만큼 대책을 마련해 대형 화학물질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한다”며 “전국 항만공사는 현재 관행상 이루어지고 있는 항만 위험물 안전관리와 규제의 사각지대에 대해 미비한 규정을 시급히 보완하고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15/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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