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국 35개 취급사업장 지도‧점검 … 취약설비 철거‧폐쇄
화학뉴스 2015.12.02
정부가 전국 35개 수은 취급사업장을 특별 지도·점검한다.
환경부는 2015년 12월3일부터 한 달 동안 수은 입고부터 사용, 저장, 폐기물 처리 등의 과정을 확인하며 취급·관리기준 준수 여부, 폐유독물 무단투기 및 불법매립, 공공수역 유출 및 토양오염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유독물 영업허가 등을 기준으로 수은 취급량이 많은 사업장을 선정했으며 점검항목은 기준 준수, 개인보호장구 착용, 유해화학물질 표시, 정기점검,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위탁처리 및 보관·관리 실태 등이다. 수은은 어패류 등을 통해 섭취하면 미나마타병을 유발할 수 있어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돼 엄격한 관리를 받고 있으며, 2016년 발효 예정인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따라 2020년부터 관련제품의 제조·수출·수입 등이 전면 금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취약설비를 철거 또는 폐쇄하고 사업장의 안전한 철거 및 주변 환경조사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안전관리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별점검은 2015년 3월 발생한 남영전구 광주공장의 수은중독 사건을 계기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진행된다. 남영전구 광주공장에서는 3월23-4월7일 형광램프 생산설비를 철거하는 가운데 설비 등에 잔류한 수은에 노출된 작업자 11명이 수은중독으로 산재를 신청한 바 있다. 4명은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았으며 나머지 작업자들에 대한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2015/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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