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유 특별소비세 부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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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유협회(회장 이종원)가 최근 정부의 중유 및 벙커-C유 특별소비세 부과방침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석유협회는 정부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대부분 산업 및 발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중유 및 벙커-C유에 대해 특소세를 부과하면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산업체에 원가부담을 가중시켜 제조업의 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되는 등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유 1리터에 40원의 세금이 부과되면 제조기업의 연료비 부담은 연간 8000억원이 증가한 4조70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석유협회 및 정유사들은 가전제품과 청량음료·스키·골프용품 등에 대한 특소세 감면으로 인한 세수부족을 산업용연료인 중유에 전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징세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밝혔다. 석유협회는 중유에 대해 특소세가 부과될 경우 LNG로 수요가 급격히 옮겨가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석유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벙커C유의 저가수출 및 상대적으로 고가제품인 LNG 수입증가에 따라 국민경제에 약 3조4000억원이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 그래프 : | 석유제품 소비현황(1999.7) | 석유제품의 유종별 소비현황(1999.7) | 석유제품 소비현황(1999) | <화학저널 1999/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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