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Shandong성도 배출비용 징수를 실시한다.
Shandong성은 석유‧화학산업, 포장‧인쇄산업 등을 첫번째 대상으로 7월부터 VOCs 배출량 kg당 3위안을 징수하고, 2017년 이후에는 자동차 산업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2018년에는 지정 VOCs 배출 중점 산업 전체에 도입할 계획이다.
배출비용 징수는 5월24일자 Shandong성 물가국, 재정청, 환경보호청 등이 잇따라 발표한 정책에 따른 것으로 2016년 6월1일부터 2020년 9월30일까지 시행한다.
정부 및 Shandong성이 규정하는 기준에 따라 VOC의 측정 및 비용 징수 등을 실시하며 석유‧화학산업, 포장‧인쇄산업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석유‧화학산업은 원유 정제 및 석유제품, 유기화학 원료 및 수지 합성고무, 합성섬유 생산기업 이외에 가솔린 및 디젤 등을 취급하는 창고를 포함하고 2017년 1월1일부터는 자동차, 가구, 소재의 3개 업종에도 적용한다. 징수액은 6위안으로 예정하고 하고 있으며 2018년 1월부터 적용 대상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비용 징수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한다. 배출량이 기준치의 50-75%에 해당하면 75%, 50% 이하이면 50% 가량을 부과한다. 반면, 기준치를 하회하면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정부의 도태 대상기업 및 장치에서 VOC가 발생한 때에는 가산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중국 정부는 심각해지고 있는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 가운데 하나로 VOC에 대한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베이징(Beijing), 상하이(Shanghai), Suzhou 등 연안부 대도시 뿐만 아니라 내륙부 등에서도 비용 징수에 나서고 있다.
Shandong시의 결정도 정부 정책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VOC 배출비용을 징수하는 곳이 늘어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