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 정부가 화학공장에 대한 새로운 환경 규제를 2016년 10월부터 시행한다.
타이 정부는 화학제품, 화학물질, 석유정제, 도료, 도장‧도금, 섬유(텍스타일), 제지‧펄프, 비철정련, 전기제품, 폐기물 처리, 폐기물 최종처분, 리사이클 등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공장의 토양 및 지하수의 오염도를 조사‧보고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관할당국은 공장국으로 토양오염 및 지하수오염고 관련된 기준치를 공표하고 해당 12개 업종의 공장의 오염수준이 기준치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오염물질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 중금속류, 농약류 등 100여개 이상을 선정했으며 신규공장 뿐만 아니라 기존공장에까지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신규공장은 가동을 시작하기 전 토양과 지하수의 오염도를 조사하고 공장국에 결과를 제출하고 가동 돌입 이후 180일이 지나기 전에 2차 조사를 실시해 120일 안에 2차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신규공장은 가동 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해당공장이 공장부지에 오염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제공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공장은 규제 시행일로부터 180일 안에 1차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후 180일 안에 결과를 공장국에 제출해야 한다. 1차 조사 이후 180일 안에 2차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2차부터는 120일 안에 결과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오염도 조사 방법 및 대책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내용이 많아 기존공장들에게는 규제 시행으로부터 반년 가량의 유예기간을 줄 것으로 파악된다.
신규공장과 기존공장은 오염물의 유무 여부와 관계없이 2차 조사 이후부터 토양오염은 3년마다, 지하수오염은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120일 안에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오염도 수준이 기준치를 넘어서면 사업자는 오염도 절감 대책 방안을 작성하고 기준치 초과가 확인될 날로부터 10일 안에 공장국에 제출할 의무를 가진다.
해당공장의 조사 보고서와 대책 방안은 관보를 통해 공개된다.
국내기업은 한화종합화학이 타이 방콕 인근 Bangplee 국가산업공단에서 ASR(Alkali Soluble Resin)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LG전자, 삼성전기 등 전기전자 생산기업들도 진출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 정부는 1-2년 정도 해당 규제의 시험 운용을 거친 후 본격 시행에 돌입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