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대표 허수영)은 검찰 수사에 이어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7월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동작구에 소재한 롯데케미칼 본사에 투입시켜 세무 및 회계 관련 자료를 일부 예치했으며 10월 초까지 약 3개월 동안 특수세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롯데케미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분식회계 여부와 소송 사기에 따른 세금 추징 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검찰이 7월 국세청과 롯데케미칼 사이에 이루어진 270억원대 소송을 사기로 결론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8월19일 법원에서 기각됐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허수영 사장은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과 공모해 2006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 허위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환급을 신청해 법인세 220억원 등 총 270억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롯데그룹 비리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후 롯데홈쇼핑 강현구 대표이사에 이어 허수영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기각되자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롯데그룹에 대한 비리 의혹수사가 당초 예상한 것과 달리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롯데 계열사 현직 사장 2명에 대한 영장 기각은 검찰로서는 큰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롯데케미칼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가 검찰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롯데그룹 입장에서는 검찰 뿐만 아니라 국세청도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