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화학사고가 발생했거나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위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리점검을 강화한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2017년 2월까지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24곳을 대상으로 2차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1월15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최근 5년 동안 화학사고가 발생했거나 최근 2년 동안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사업장이며 그동안 사업자가 화학물질 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립한 위해관리계획서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위해관리계획서는 취급물질 및 관련설비 정보, 안전관리계획, 사고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피해 최소화 계획 등으로 구성됐으며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사전에 승인받아야 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공정도면 변경관리 여부, 개인보호장구 등 방제장비 및 물품 구비 여부, 교육 및 훈련 연간계획 이행 여부, 비상대응계획 준수 여부, 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계획 가능 여부,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 여부, 자체방제능력 확보를 위한 정기훈련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화학물질안전원 관계자는 “이행점검에서 위해관리계획서 세부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을 발견하면 현장조치와 개선을 권고하고 필요하다면 벌금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학물질안전원은 2016년 7월부터 2개월 동안 불산 취급사업장 13곳을 대상으로 1차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