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단지는 내진설계 적용기준의 강화가 요구된다.
석유화학단지는 7월 울산 앞바다 지진에 이어 9월 경주 대지진 발생으로 대형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울산을 중심으로 지진 대비책이 시급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산업단지공단이 국가산업단지 관리주체이지만 석유화학단지에 대한 지진재해 대응책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업부는 2016년 9월30일 「석유화학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10월부터 전국 6개 지역에 화학재난대응방재센터에 조직·인력을 확충하고 사고·재난 예방 체계를 사전 보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화학물질 관리는 환경부, 산업안전은 고용노동부, 공단관리는 산업부 등으로 소관부처가 분산돼 지진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불분명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산업부는 석유화학단지에 위치한 설비 및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적용 여부 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건축물 내진적용은 지방자치단체 업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내진설계 적용 여부 파악도 2016년 7월5일 울산 앞바다 지진 이후 김종훈 국회의원의 요청으로 울산광역시 협조를 받아 울산단지 주요 설비 및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 적용실태를 조사한 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대형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2020년까지 내진설계 기준을 6.5-7.0 수준에서 7.0 이상으로 개선할 방침이지만 울산단지만 내진설계 적용 여부가 파악됐을 뿐 여수 및 대산단지는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울산단지에 위치한 26사의 480개 설비 및 건축물 가운데 생산설비는 100% 내진설계 기준을 갖추었다고 보고했으나 관리책임기관인 산업단지관리공단은 생산설비 내진기준과 배관, 지지대 등 내진적용 설비와 직접 연결돼 있는 일부설비에 대해 내진 적용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산설비 외 건축물은 309개 중 44%인 134개가 내진설계가 반영돼 있지 않아 지진이 발생하면 재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정유·화학 설비는 대부분 내진설계가 7.0 수준이지만 화학단지 내 건축물은 내진설계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지진이 발생하면 일부 창고나 연구소 등은 폭발할 가능성이 우려돼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위험설비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접건축물에 대해서도 일반 건축법이 아닌 핵심 생산설비에 준하는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력거래소는 건축법상 내진적용 예외 건물인 본사도 내진 보강작업을 시행한 바 있어 석유화학단지도 적용현황을 파악하고 내진설계 강화 방안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단지관리공단은 내진 미적용 건물 중 105개는 단층 소규모 창고, 사무동, 경비실 등 내진적용 제외대상이며 29개는 내진적용 도입 이전인 1988년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어서 내진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1988년 이전에 건축된 건물은 한화종합화학 8개, 현대EP 6개, 애경유화 5개, 코오롱인더스트리 3개, 한주 3개, 이수화학 2개, 동서석유화학 1개, 롯데케미칼 1개로 파악되고 있다.
SK에너지 및 SK종합화학은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축물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울산단지 안에서 내진성능 개선이 가능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SK그룹은 생산설비 102개에 내진설계기준을 갖추었다고 밝혔으나 건축물은 내진적용 여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공단에서 별도의 실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웅 기자>